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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누드 사진' 발레리나 김주원, 감봉 1개월

by 쉼표 하나 2007. 10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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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누드 사진' 발레리나 김주원, 감봉 1개월

누드사진을 모 잡지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국내 정상급 발레리나 김주원(여·30)씨에게 '감봉 1개월' 조치가 내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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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발레단은 25일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"제반규정(복무규정, 단원운영규정 계약서 및 서약서)에 의거, 발레단 소관 이외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 승인절차 받지 않은 것은 단원복뮤규정 제20조 제1항의 계약위반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"며 이같이 조치했다.

그러나 "김주원씨가 지난 10년간 국립발레단 및 우리나라 발레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고 문화관광부장관표창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한 점, 그간 모범적인 단원 생활을 했고, 처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, 소명서를 통해 순수예술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제의에 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"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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