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목적
(1)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
(2) 식품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고 악의적 소비자로 인한 피해 예방
(3) 건전한 소비문화 조기 정착
나. 이물의 분류
(1) 이물의 정의
① 식품위생법 :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
② 식품공전 :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, 유충과 배설물,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, 동물의 털, 배설물,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,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, 곰팡이, 짚, 겨 등이 있으며, 광물성으로 흙, 모래, 유리, 금속, 도자기 파편 등
- 다른 식물이나 원료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/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이물로 보지 아니함
(2) 이물의 분류
① 이물의 종류
- 동물성 이물 : 바퀴벌레, 곤충, 파리 등의 성충, 번데기, 유충, 알 및 이들의 파편, 지렁이, 머리카락(동물의 털), 기생충 및 그 알, 쥐, 뼈조각, 어류 가시 등
- 식물성 이물 : 곰팡이류, 나무조각, 지푸라기, 종이류, 씨앗 등
- 광물성 이물 : 유리조각, 쇳가루(쇳조각, 철사), 도자기 파편, 모래, 토사, 은박지 등
- 기타 이물 : 합성섬유, 비닐(포장지), 고무, 플라스틱, 벨트, 조각, 탄화물 등
② 회수대상 이물의 등급 분류
- 1등급 이물 :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이물, 유리조각 등
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(위생동물의 사체 등)
인체 기생충 및 그 알
- 2등급 이물 : 회수 지침 상 없음
- 3등급 이물 : 파리, 바퀴벌레, 1등급 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
- 기타 :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
③ 식품기업체의 보고대상 이물 분류
- 회수대상이 되는 이물 : 회수등급 1등급, 3등급에 해당하는 이물
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
- 회수대상 이물이 아닌 이물
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
애벌레,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
생선가시(참치), 동물의 뼈조각/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물
플라스틱, 컨베이어 벨트, 이쑤시개, 담배필터, 돌멩이 등
- 기타 : 악의적인 소비자(블랙컨슈머)로 판단되는 경우
④ 이물 보고기관 분류
- 식약청(지방청 포함) : 회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이물
회수등급 1등급 외에 전국적인 회수조치가 필요한 대량생산 제품(동일법인체의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
이상 식품기업체) 발견 이물
악의적인 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
- 시/도(시/군/구) : 회수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이물
기타 식약청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
(3) 이물의 단계별 조사
① 소비단계 조사
제품명/제조원/유통기한 및 이물의 종류 등 제품정보, 제품구입과정/보관과정 등에서의 이물 발견 경위, 제품보관 온도 등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환경 및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
② 유통단계 조사
식품 운송/유통과정에서의 위생동물/위생곤충 등 침입, 직사광선 노출 등 보관환경, 냉장/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등 진열 환경 및 유통과정에서의 유사한 이물발견 이력 등에 대하여 조사
③ 제조단계 조사
제조단계 조사는 과거 유사 이물 신고사항, 작업장 주변/창고 등 제조환경, 원료/제조공정/제조설비 등 제조과정, 품질관리, 작업자 등에 대하여 조사
(4) 행정사항
① 각 시/도(시/군/구)는 [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] 설치/운영
- 홈페이지에 신고사이트를 구축하여 부정/불량식품 신고센터(1399)와 통합운영
- [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] 운영실적보고
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를 업소 정보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까지 새올 또는 식품나라시스템에 의해서 관리
원인조사 결과 및 업소정보를 상세히 D/B화하여 동일 이물발생 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
② 기업체 이물보고
- 각 기관 홈페이지 신고사이트를 활용하여 소비자불만 접수 시 지침에 의한 소비자불만 접수조사표에 의해 해당기관에 보고
- 소비자 조사시 확보된 이물은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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